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66조의2(벌칙)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
-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
-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판매,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